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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권 발급 기관부터 준비물, 신청 방법, 온라인 재발급 신청, 수수료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여권이란?
여권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, 국외 여행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. 여권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출입국 시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, 국적국으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목포시 여권 발급 기관
- 목포시 민원봉사실
- 전화번호: 061-270-3384, 8595
- 방문 전 사전 문의 필수
여권 발급 신청 방법
1.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
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여권은 사용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- 복수 여권: 유효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
- 단수 여권: 한 번만 사용 가능 (일부 국가에서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음)
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여권 발급 대상
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 중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입니다. (여권법 제12조)
3. 여권 발급 준비물
공통 준비 사항
- 여권발급신청서 (컬러 프린트하여 작성)
- 여권용 사진 1매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기존 여권 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 필요)
- 여권 발급 수수료
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
※ 아래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공통 양식의 작성 예시를 통해 여권 발급 신청서와 필요시 법정 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 (만 18세 미만) 신청 시 추가 준비물
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
- 미성년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및 기본증명서(상세)
-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(인감날인 또는 서명)
-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
법정대리인이 아닌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경우,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4. 여권 온라인 신청 방법
최근에는 일부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(www.passport.go.kr)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
-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에서도 일부 여권 관련 서비스 제공, 재발급 신청 가능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온라인 결제
- 지정된 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최종 발급, 소요 기간은 약 5~7일 경과
- 단, 신규 발급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5. 여권 재발급 신청
분실로 인한 재발급
- 분실 신고서 제출 필요
훼손, 사진 변경,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
- 기존 여권 반납
- 여권 영문 성명 변경 신청서 (개명 시 제출 필요)
여권 발급 수수료
1. 단수 여권 (왕복 1회)
- 15,000원
2. 복수 여권
- 10년 (만18세 이상) : 50,000원 (58면) / 47,000원 (26면)
- 5년 (만8세~만18세 미만) : 42,000원 (58면) / 39,000원 (26면)
- 5년 (만8세 미만) : 33,000원 (58면) / 30,000원 (26면)
-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(분실, 훼손, 개명 등) : 25,000원
※ 만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및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목포시에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지정된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. 다만, 여권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미성년자 및 재발급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. 원활한 해외여행을 위해 미리 여권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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